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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 실종 시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4. 10:38 돈 창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여러분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면 사망자 등이 가진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의 금융거래를 모두 까발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 아주 유용한 싸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상속인 금융 거래 통화조회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 금융채권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부가서비스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제외),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사망신고와 동시신청시에는 서울시 일부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해당관청에 문의)

아래와 같이 많은 구청에서 동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신청 후 그 조회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기까지 합니다.

청주서원구,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도입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용산구) : 신청 후 6~20일 후 휴대폰 메시지로 회신


조회절차

  •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조회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름과 신청인주민등록번호를 넣으신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