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작물 공급계획서, 도급계약
" 변화는 모든 참된 배움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변화는 모두 세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불만, 즉 어딘가가 비어 있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다. 둘째는 변화하겠다는 결단, 즉 그 공허감과 필요성을 충족시키겠다는 결심이고. 셋째는 성장과 변화의 과정, 즉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뭔가를 실천하려는 의지에 찬 행동 등이 그것이다. "
- 레요 버스카글리아
도급계약이란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인도하면서 댓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채권과 채무를 지는 행위지요.
계약서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이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이지요. 여기서 갑은 도급을 하는 사람이고, 을은 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일종 직역에 있는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개별계약은 갑이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제3조 [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제4조 [하청금지] 을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 본 제품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5조 [납품] ①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납기지연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을에 대해서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④갑으로부터 검수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7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8조 [보증] ①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성능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②을이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③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의 숨겨진 하자에 기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제9조 [지불방법] ①본 제품의 제작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갑?을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②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질 경우는 제작대금과 해당 금전채권을 해당금액으로 상계할 수가 있다.
제10조 [제공자료 등의 정리] ①을은 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 갑으로부터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 제공을 받았을 경우는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것들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을은 본 계약이 종결하거나 해제되었을 때 곧바로 앞 항의 서류 원본 및 모든 복사본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13조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 후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14년 ○○월 ○○일
갑 서울시 종로구 ○○동 111번지 22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
을 서울시 강남구 ○○동 333번지 11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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