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같은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에 비해서 언제나 약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크게 딸립니다. 또 투자자를 우롱하는 행태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세조종과 같은 주가조작행위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잘못 걸려들면 특정한 주식의 급격한 상승이 마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듯이 착각을 해서 무리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에게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세조종자 등의 배상책임
☞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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