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식) 햇살론 전환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4. 23:44 돈 창고/금융상식


햇살론 전환대출이란?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의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에 추가하여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을 대출합니다.


자격요건

햇살론 대출자격을 충족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사람

* 신청일 현재 30일 이상 연체 정보 및 단기연체 정보가 없을 것

(다만, 대환대상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비율)이 40% 이내여야 함)

* 연소득에서 매년 상환하는 채무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상채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보증채무·담보·할부금융·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


대출한도

-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에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 이미 햇살론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한도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가능

   (예) 햇살론 사업자금을 2,000만원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대환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대환대출한도(3,000만원)와 기 대출액(2,000만원)의 차액(1,000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금리

연 8~11%(보증료 1% 별도)


대상 제한자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긴급생계자금(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용방법 및 대출절차

① 가까운 서민금융기관(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햇살론 대환대출 신청

- 필요시 유선, 온라인을 통한 사전상담 후 방문

② 고금리 채무 현황조회 및 대출심사 수수료 : 2,000원(NICE 기준)

③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자 본인명의로 대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액을 직접 입금

- 고금리 채무는 해소되고, 햇살론 대환대출을 받은 신청자는 당해 서민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

* 단, 대환대출 대상금액은 '고금리채무 원금'이므로 필요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 필요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www.koreg.or.kr)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고객상담실 - 햇살론 묻고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