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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료체험서비스로 광고되었는데 유료로 전환된 경우 구제 방법은?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1. 13. 15:48 돈 창고/합리적소비


인터넷 싸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1달간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라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전화통신판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현대카드사에서 신용정보안심서비스라고 해서 개인 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1개월간 사용하게 한다는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 서비스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다가 대금결제를 알리는 문자가 와서 결국 부랴부랴 해당 서비스를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더구나 현대카드와 같이 유명한 회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에 가입한 것이 잘못이고 가입한 후에도 1달 동안의 무료 서비스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용중지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손해를 감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와 같은 행태는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유료전환은 소비자 관련 법령에 위반


소비자를 교묘하게 우롱하기를 잘 하는 사업자이 요즘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혹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은근슬쩍 서비스를 유료로 바꿔버리는 수법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소비자라도 무료라는 유혹에 가딱하면 속아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기억력이 좋지 못하거나 귀찮아 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령에 위반됩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서비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 내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가령 사업자가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유료전환 사실을 사이트 등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고객에게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무료통화가 일정기간에 한정됨에도 마치 기간제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가 무료이용권, 무료쿠폰 등의 표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치 무료인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료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유료 서비스


무료체험을 하는 것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말만 무료체험이지 사실상으로는 "처음 일정한 기간 동안만 무료인 유료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서비스를 마치 무료인 것처럼 속이거나, 해당 서비스가 유료인 것을 매우 알기 어렵게 설명하거나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모두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의 속임수를 이유로 즉시 서비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결제된 대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지능적인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동으로 유료화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밝혀진다면 꼼짝 없이 이미 결제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주 똑똑한 현대카드사가 저의 통화기록을 미리 녹음했고 저는 꼼짝 없이 당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사업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얕은 속임수를 써서 소비자가 동의하게 된 것이 증명된다면 소비자로서는 결재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맺음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를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감정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덕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기묘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도 서비스 이용 자체가 무료이고 싸이트 운영자가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료체험이라는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리버리했다가는 "호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무료체험을 교묘하게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무료체험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