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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사망자 명의의 예금은 입금, 인출이 제한되나?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27. 14:29 돈 창고/금융상식


예금주가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예금주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권은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인지(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등을 신청한 때 등)한 때로부터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을 요청할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주 명의 통장으로의 입금은 예금주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