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사망자 명의의 예금은 입금, 인출이 제한되나?
예금주가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예금주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권은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인지(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등을 신청한 때 등)한 때로부터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을 요청할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주 명의 통장으로의 입금은 예금주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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